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5-01-21
- 발의
- 박성준의원 등 2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같은 법 제14조의 ‘위증 등의 죄’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나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그 범죄의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사목 및 제2조제4호다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21
- 소관위 회부
- 2025-01-22
공동발의 2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