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1-22
- 발의
- 박은정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연금, 기념사업, 경호 등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 제7조에서는 그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84조는 재임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대상으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바, 내란 및 외환의 죄의 중함을 적시하고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형법」상 내란의 죄(「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및 「형법」상 외환의 죄(「형법」 제92조부터 제101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하여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22
- 소관위 회부
- 2025-01-23
공동발의 14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