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69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1-22
발의
박은정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연금, 기념사업, 경호 등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 제7조에서는 그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84조는 재임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대상으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바, 내란 및 외환의 죄의 중함을 적시하고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형법」상 내란의 죄(「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및 「형법」상 외환의 죄(「형법」 제92조부터 제101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하여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22
소관위 회부
2025-01-23

공동발의 14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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