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1-22
- 발의
- 이연희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통상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도로는 향후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도로관리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22
- 소관위 회부
- 2025-01-23
- 소관위 상정
- 2025-04-09
공동발의 1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