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73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23
발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23
소관위 회부
2025-01-24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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