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1-23
- 발의
- 이연희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리튬. 흑연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지만 특정국가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상황임.
리튬, 흑연 등과 같은 필수광물의 경우에는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 수출 통제 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맞아 이차전지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이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확보를 돕고자 함(안 제104조의15).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23
- 소관위 회부
- 2025-01-24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1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