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 제안일
- 2025-01-23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2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의 규제에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23
- 소관위 회부
- 2025-01-24
- 소관위 상정
- 2025-03-18
공동발의 23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