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75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1-23
발의
황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기의 사고 이력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기의 사고이력이나 이력정보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공기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구입연도 등 항공기의 이력정보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의 항공기 이력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23
소관위 회부
2025-01-24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