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3
- 발의
- 황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기의 사고 이력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기의 사고이력이나 이력정보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공기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구입연도 등 항공기의 이력정보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의 항공기 이력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23
- 소관위 회부
- 2025-01-24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