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24
- 발의
- 박범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1-24
- 소관위 회부
- 2025-01-31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