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8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1-24
발의
염태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이하 “복귀”라 함) 국내복귀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특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유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복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1-24
소관위 회부
2025-01-31
철회
2025-04-04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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