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2-03
- 발의
- 이용우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장시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게 됨.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됨.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03
- 소관위 회부
- 2025-02-04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14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