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88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04
발의
신영대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고,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처리 단계

제안
2025-02-04
소관위 회부
2025-02-05
소관위 상정
2026-03-11
소관위 처리
2026-03-1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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