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8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04
발의
김건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4
소관위 회부
2025-02-05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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