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04
- 발의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04
- 소관위 회부
- 2025-02-05
- 소관위 상정
- 2025-08-26
- 소관위 처리
- 2026-02-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