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05
발의
신장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는 12월 4일 계엄해제를 요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 민주주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권 행사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기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를 기념하고 그 헌법적 가치를 후세에 전승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하고,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5
소관위 회부
2025-02-06
소관위 상정
2025-07-10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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