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05
- 발의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처럼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는 등 국회 보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이에 국회경비대처럼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05
- 소관위 회부
- 2025-02-06
- 소관위 상정
- 2025-07-10
공동발의 11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