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916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05
발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처럼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는 등 국회 보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이에 국회경비대처럼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5
소관위 회부
2025-02-06
소관위 상정
2025-07-10

공동발의 11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