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05
- 발의
- 김용만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05
- 소관위 회부
- 2025-02-06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