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2-06
- 발의
- 이연희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06
- 소관위 회부
- 2025-02-07
- 소관위 상정
- 2025-08-21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