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9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2-06
발의
이연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6
소관위 회부
2025-02-07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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