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9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06
발의
박성훈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자원봉사실적 등록 및 연계 등의 자원봉사활동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현 1365자원봉사포털)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6
소관위 회부
2025-02-07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관위 처리
2026-04-0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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