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93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06
발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례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기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로부터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청년 창업에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6
소관위 회부
2025-02-07
소관위 상정
2025-06-11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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