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93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06
발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6
소관위 회부
2025-02-07
소관위 상정
2025-03-18

공동발의 11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