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96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07
발의
허성무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 .

그런데 수소산업에 수소엔진 등 관련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7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6-03-24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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