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97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07
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군인사법」에서 군 영창제도가 위헌성 및 인권침해로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복무의 한 형태인 “전환복무자”(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창 징계처분이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징계의 종류를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정하고 있고,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적합성을 확립하고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삭제).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7
소관위 회부
2025-02-10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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