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9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07
발의
김현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안 제363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7
소관위 회부
2025-02-10
소관위 상정
2025-09-24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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