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07
- 발의
- 김현정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안 제363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07
- 소관위 회부
- 2025-02-10
- 소관위 상정
- 2025-09-24
공동발의 11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