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02-07
- 발의
- 최형두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ㆍ기상캐스터ㆍ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07
- 소관위 회부
- 2025-02-10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1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