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9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07
발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7
소관위 회부
2025-02-10
소관위 상정
2025-03-20
소관위 처리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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