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99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07
발의
조지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7
소관위 회부
2025-02-10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7-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8-0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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