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00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07
발의
오기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강남북간 재정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음.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대 15배 가량에서 6배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음.

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 지난 현재, 강남북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의 재산세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8,354억 원, 도봉구의 경우 321억 원으로 약 26배의 격차를 보임.

이에 재산세의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07
소관위 회부
2025-02-10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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