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00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07
발의
박수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처리 단계

제안
2025-02-07
소관위 회부
2025-02-10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09-1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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