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07
- 발의
- 천준호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외면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영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국가와 일본 등의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분 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부터 제146조의8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07
- 소관위 회부
- 2025-02-10
- 소관위 상정
- 2026-09-17
- 소관위 처리
-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