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0
- 발의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0
- 소관위 회부
- 2025-02-11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9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