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0
- 발의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0
- 소관위 회부
- 2025-02-12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9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