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0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0
발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0
소관위 회부
2025-02-12
소관위 상정
2025-07-18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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