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2-10
- 발의
- 서지영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학자금 지원 제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경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 및 금액을 구분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의 대상 및 금액 기준 산정의 주기를 법률에 명시하여 물가상승률 등 최신 경제 상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정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0
- 소관위 회부
- 2025-02-11
- 소관위 상정
- 2025-06-11
공동발의 16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