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10
- 발의
- 윤후덕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0
- 소관위 회부
- 2025-02-11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0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