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2-11
- 발의
- 이용우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4).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1
- 소관위 회부
- 2025-02-12
- 소관위 상정
- 2025-07-18
- 소관위 처리
-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