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0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2-11
발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4).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1
소관위 회부
2025-02-12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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