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1
- 발의
- 남인순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임에도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는 경고그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1
- 소관위 회부
- 2025-02-12
- 소관위 상정
- 2025-03-18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