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
- 제안일
- 2025-02-11
- 발의
- 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1
- 소관위 회부
- 2025-02-11
- 소관위 상정
- 2025-02-12
- 소관위 처리
- 2025-02-26 · 수정가결
- 최종 처리
- 2025-02-27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