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06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1
발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중ㆍ장년 1인 가구와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1
소관위 회부
2025-02-12
소관위 상정
2025-03-1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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