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2-11
- 발의
- 김태선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35조의5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1
- 소관위 회부
- 2025-02-12
- 소관위 상정
- 2025-08-21
공동발의 13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