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07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12
발의
이재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2
소관위 회부
2025-02-13
소관위 상정
2025-06-11

공동발의 11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