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3
발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3
소관위 회부
2025-02-1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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