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3
- 발의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3
- 소관위 회부
- 2025-02-14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