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2-13
- 발의
- 부승찬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인은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역할 수 없으며, 전역하기 위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질병ㆍ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의병 제대를 해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등으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 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쉽게 전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이나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3
- 소관위 회부
- 2025-02-14
- 소관위 상정
- 2025-09-02
공동발의 14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