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1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02-13
발의
조계원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3
소관위 회부
2025-02-14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7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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