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2-13
- 발의
- 조계원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3
- 소관위 회부
- 2025-02-14
- 소관위 상정
- 2025-08-21
공동발의 17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