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14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2-13
발의
손명수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에 관한 사항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정하고 공해상(公海上)에서는 이를 차이점 없이 반드시 지킬 것을 명시함.

우리나라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토ㆍ영해ㆍ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그 대상을 자연인에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같은 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안 제67조제1항ㆍ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3
소관위 회부
2025-02-14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