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14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13
발의
문금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후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ㆍ제6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3
소관위 회부
2025-02-14
소관위 상정
2025-09-02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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