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4
- 발의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들은 교육적 목적 및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재 등의 사유로 각종 학원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음. 이에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통해 아동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4
- 소관위 회부
- 2025-02-17
- 소관위 상정
- 2025-03-18
공동발의 9명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