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2-14
- 발의
- 윤종오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이들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공공발주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주와 유사한 형태로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의3제6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4
- 소관위 회부
- 2025-02-17
- 소관위 상정
- 2025-08-21
- 소관위 처리
- 2026-04-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