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1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2-17
발의
정일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7
소관위 회부
2025-02-18

공동발의 13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