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2-17
- 발의
- 허영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궁극적인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37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7
- 소관위 회부
- 2025-02-18
- 소관위 상정
- 2025-09-24
공동발의 12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