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7
- 발의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7
- 소관위 회부
- 2025-02-18
- 소관위 상정
- 2025-07-01
- 소관위 처리
-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