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18
- 발의
- 서삼석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8
- 소관위 회부
- 2025-02-19
- 소관위 상정
- 2025-08-21
공동발의 11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4명
